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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 대한 추가 형량이 없다는 설명

항소에 대한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는 항소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형량을 늘렸다.

2.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2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확정한 경우 원래 형량이 유난히 가벼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3. 피고인 당사자만이 항소하는 경우, 2심 법원은 사건 심리 후 형법 제2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이 직접 변경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여야 하며,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원심판결의 사실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형량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불명확한 사실과 증거 불충분을 이용해 단순히 형량이 너무 가벼운 사건을 환송하고, 1심 법원에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라고 지시할 수 없다. 상소심에서 형벌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만 항소하는 사건을 심리한다는 뜻이다. 인스턴스 법원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을 심리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형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제2심 인민법원이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하게 한 사건의 경우,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보완하지 않는 한 원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하거나 자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