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내용에는 공정력, 결정력, 구속력, 집행력이 포함됩니다.
1.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의 존중을 요구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공정력은 추정되거나 가정된 법적 효력이다. 행정행위는 위법으로 관련 기관에 의해 매각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대중의 존중을 요구한다. 공정력은 상대적이며,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을 경우 행정행위는 할 때부터 무효이다.
2. 결정력은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법정기관 없이 법에 따라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력에는 형식적 확실력과 실질적 확실력이 포함된다. 형식적인 확실성은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상대인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그 행정행위를 바꾸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확실한 힘은 행정행위가 일단 행정주체가 비법정 절차를 거치면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구속력은 행정행위가 발효된 후 가지고 있는 구속, 관련 행정상대인 및 행정주체의 법적 효력을 가리킨다. 구속력은 구속력, 제한력, 즉 준수가 필요한 법적 효력이다. 구속력은 관련 행정상대인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행정주체 및 기타 모든 행정주체와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구속력은 다른 행정상대에게는 효과가 없다.
4. 실행이란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고 예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말한다. 기업 전략, 계획을 효익, 성과로 바꾸는 관건이다. 실행력은 임무를 완성하려는 의지,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한다.
집행력은 팀에게 전투력이다. 기업에게 집행력은 경영능력이다. 집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개인에게는 제때에 품질에 따라 자신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기업에게는 예정된 시간 내에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