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방법
법적 주체:
1. 교통사고 보상금은 의료비, 장례비, 간병비, 장애장비비, 결근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기업 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 대리점은 더 이상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손실 임금은 업무상 상해 수당과 동일함). 기업이나 업무상 상해보험회사가 관련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그 친족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은 후 보상금을 상환해야 한다. 2. 교통사고 보상을 위해 지급된 사망보상금이나 장해생활수당을 부상당한 근로자나 그 친족이 받은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의 일회성 업무상 사망 혜택이나 일회성 장애 혜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이나 장해생활수당이 업무상상보험의 일회성 사망보험금, 일회성 장해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업 또는 업무상상해보험대리점이 그 금액을 보상한다. 차이점. 3.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위 두 항목에 따른 혜택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상당한 직원이 교통범의 도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 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법적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시점에서 반드시 2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의 식별과 보상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주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되어 합법적인 무기를 들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십시오. 법적 객관성:
교통사고 보상과 업무상 상해 보상의 주요 차이점은 교통사고는 민사 불법행위인 반면 업무상 부상은 둘에 비해 노동법 조정 범위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와 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보상 대상자는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근로자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채무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보상에 대한 법적 관계의 특징은 주체들 사이에 노동 관계가 존재하고, 이들이 노동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법적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에 그러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②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상해보험 책임 범위에 해당하며, 노동법 및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며 민법총칙, 도로교통안전법, 최고인민법원의 상해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등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상 사례. ③ 업무상 부상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는 다른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에 적용됩니다. 즉, 사고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는 사람만이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④ 권리 주장 기한은 노동법 제82조에 따라 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근로자는 권리 주장 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 민법통칙 제136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⑤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과 노동법에 따라 권리청구 절차가 다르며,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 부상 확인 및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74조에 따르면,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가 "사고 결정서"를 작성한 후 쌍방이 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사전 절차가 없습니다.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합의가 발효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상이한 보상항목: 최고인민법원의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및 "신체상해배상사건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의 해석"에 따라 보상항목과 내용이 다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상해배상 사건 재판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12조에 따르면, “법률상 업무상 상해보험의 전반적인 조정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다음 사항으로 인해 개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인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체상해가 사용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발생하고 배상권자가 제3자에게 민사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는 교통사고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상 상해에 대해 근로자는 교통사고 불법행위자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상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상, 즉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