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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능력 상실

법적 분석: 분류는 대개 근로능력 상실 기간과 상실 정도에 대한 이중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1. 기간에 따라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일시적인 작업 능력의 상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기능 장애가 회복된 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작업 능력의 영구적 상실: 부상이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신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기간 치료할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완고하고 끈질기게 진행되어 업무를 완수할 수 없거나 원래 직업 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실 정도에 따라 완전 상실과 부분 상실로 나누어진다.

① 근로 능력의 완전 상실: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② 부분적인 근로 불능: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 후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경우 , 노동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상해보험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노동능력평가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은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등 3단계로 나뉜다. .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1조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어 치료 후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 직원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업무능력평가를 받습니다. 제22조 노동능력평가란 노동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구분되며, 가장 심각한 등급은 1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등급은 10등급입니다. 자기 관리의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대부분 동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노동능력평가기준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