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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침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종류의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까?

'민법' 제1179조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조기구에 대한 보상과 장애보상도 실시해야 합니다.

사망을 초래한 경우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망보상도 보상한다. "보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일반 보상

1.

등록비(현: 의료비), 진료비, 검진비, 치료비, 약비, 입원비, 기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의료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결정된 비용, 특히 후속치료비와 재활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부의 승인 없이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용이나 피해와 관련 없는 기타 질병의 치료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간호비.

스스로 돌볼 수 없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특별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특별 진료 승인 증명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근로자의 노동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간호인력의 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로 간호인력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3. 교통비.

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영양비.

필요한 영양보충제 비용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5.

입원급식 지원 여부는 지자체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 기준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다.

6. 작업 비용 손실.

치료와 회복을 위한 자숙의 필요성, 업무지연으로 인해 피해자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말한다.

업무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결근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난 3년 동안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7.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예를 들어, 피해자가 꼭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을 받다.

(2) 장애를 초래한 손해 배상

침해 행위가 타인에게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의 7가지 일반 보상 항목 외에 침해자는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보조 장치 및 장애 보상 금 비용.

1.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전년도의 날부터 20년을 기산한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5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령.

2.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사망보상

권해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기 7가지 일반보상금 외에 장제비,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합니다.

1. 장례비용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 6개월로 산정한다.

2. 사망 보상금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년에 걸쳐 계산했습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