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능력의 완전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법적 분석 : 작업능력 완전 상실의 식별기준 : 1. 각종 중추신경계질환 또는 말초신경근질환 등, 치료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단독 - 사지마비, 근력 2등급 미만(2등급 포함) 2. 사지 2~3개 마비, 근력 3등급 미만(3등급 포함) 2. 장기간 심한 호흡곤란 3. 심장기능 3등급 이상 좌심실질환 좌심실질환 심실박출률 ≥ 50. 4. 악성심실빈맥은 치료 후 효과가 없습니다.
법적근거: '산업상해보험규정' 제22조
작업 능력 평가란 노동 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 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구분되며, 가장 심각한 수준은 수준입니다. 1이고 가장 가벼운 것이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은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음, 돌볼 수 없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