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를 제정한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작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상공회의소입니다.
인코텀즈2010에서는 무역조건을 모든 종류의 운송에 적용되는 CIP, CPT, DAP, DAT, DDP, EXW, FCA와 해상 및 내수운송에만 적용되는 CFR, CIF, FAS, FOB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역에 대한 용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 문서도 서면 문서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수출국의 보안 검사 의무 분배를 늘리고, 양측 모두 배송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운송인을 계약 운송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 상품 무역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과 로테르담 규칙에 더 부합합니다.
확장 정보: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2010"은 터미널 운송 방식을 무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용어 DAT[운송]를 사용합니다. (? 명명된 목적지)] 및 DAP [목적지 배달(? 명명된 목적지)]은 2000년 일반 규정에서 DAF, DES, DEQ 및 DDU라는 용어를 대체합니다.
DAT와 DAP 조건 모두 지정된 목적지에서 배송이 필요합니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DAT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운송 수단에서 상품을 내려서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DAP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며 차량에서 상품을 내릴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인코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