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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차이점

법적 주체: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를 주로 처리합니다. : 확인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 복지, 교육 및 노동 보호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손해 배상 등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중재위원회는 상설 중재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직할시와 성, 자치구의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시에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구를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 구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설치됩니다. 중재위원회는 직할시 인민정부, 유관 부서, 상회가 통일적으로 구성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서에 등록한다. 중재위원회는 이사 1명, 부이사 2~4명, 위원 7~11명으로 구성됩니다. 중재위원회의 원장, 부원장, 위원은 법률, 경제, 무역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법률, 경제, 무역 전문가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중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②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8년 이상입니다. ③ 판사로 근무한 기간이 8년 이상입니다. , 교직 및 고급 직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⑤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경제, 무역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며 고급 직위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에 따라 중재인 명단을 구성합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대표, 동급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사건 종결 기한 등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중재위원회의 최종 마감일은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19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 부서 대표, 노동조합 대표, 기업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홀수로 한다.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정규 또는 시간제 중재인을 임명 및 해임합니다. (2) 노동쟁의 사건을 수락합니다. 4) 중재 활동을 감독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0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단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