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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법 제123조의 사법해석이 폐지되었는지 여부

네, 민법 공포로 인해 원래의 결혼법은 결혼 및 가족 조항의 형태로 민법에 편입되었습니다. 해석은 자연스럽게 무효화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은 2020년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21년에 채택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민법 시행 후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민법총칙, 보증법,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책임법, 민법총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민법 결혼법 해석이 공포되면 민법 시행 이후 신청 과정에서 민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사법 해석이 폐지됩니다. 법률해석은 폐지되어야 하며, 새로 공포된 사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법해석은 민법 조항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62조는 부부가 혼인관계에서 취득한 다음 재산은 남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및 아내* **동일:

(1), 임금 및 보너스

(2), 생산 및 운영 소득; , 지적 재산권 소득,

(4) 상속 또는 기부로 얻은 재산,

(5)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는 기타 재산

제1063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배우자 일방의 재산입니다. (1) 일방의 혼전 재산 (2) 신체 부상, 생활비 등 비용으로 인한 일방의 재산 장애인 수당 등;

(3) 유언장이나 증여 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하도록 결정된 재산,

( 4) 두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품 일방,

(5) 일방에 속해야 하는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