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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의 출산휴가 조항

2023년 노동법의 출산휴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임금은 병가에 따라 지급되므로 의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급여는 병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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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전 휴가는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7개월 이상 임신 중이고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 부서에서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급 기준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출산수당은 98일, 30일(만산), 15일(난산), 15일(다태아 출산 시 1인당), 출산수당을 받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1. 고용주는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2.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배정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일정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근무시간 중 산전관리. 검사, 소요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기준이 의료보안기관에서 승인한 출산수당 기준보다 높을 경우, 사용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근로자의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단위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 산란이 어려운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