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저작권청
1. 저작권 부서의 기능 조정
(1) 이에 할당된 기능
1. 국제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 및 협정의 협상을 수행합니다. 저작권, 계약관련 업무.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행정심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2) 변형된 기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 및 기타 유형의 저작물 저작권 자발적 등록 도입, 외국(해외)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계약 등록 도입, 외국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증, "저작권" 잡지 발행, 침해 저작물 식별, 저작권 법률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업무를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 및 관련 사회 중개 기관에 전달합니다.
II. 저작권 부서의 주요 책임
(1)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초안을 구성합니다.
(2) 저작권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합니다.
(3)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법 및 규정의 이행과 국제 저작권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외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조직합니다.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4) 저작권에 대한 행정적 재검토를 수행합니다.
(5) 저작권의 홍보와 대중화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전문적인 저작권 교육을 지도합니다.
(6) 저작권 집중 관리 기관 및 저작권 해외 관련 기관의 심사 승인을 담당하고 업무를 감독 및 지도합니다.
(7)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및 적법하게 허가된 저작물의 사용을 감독 및 관리하고, 국가 소유 저작물의 사용을 관리합니다.
(8) 외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과의 저작권 관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9)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저작권 조약 및 협정의 협상, 서명 및 국내 이행 활동과 관련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10) 국제 저작권 단체에 연락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11) 외국 관련 저작권 기관, 지정된 외국(해외) 저작권 인증 기관, 중국 내 외국 및 국제 저작권 기관 사무소 설립을 위한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
(12) 대외 저작권 거래, 대외 저작권 계약 등록 및 저작권 인증을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
(13) 외국 작품의 강제 재인쇄 또는 번역 및 출판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수행하고 강제 라이센스를 발급합니다. ? (14) 저작권 관리에 대한 국가 표창 및 시상을 조직합니다. ?
(15) 저작권 산업에서 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도합니다. ?
(16) 기타 부서(국) 리더가 할당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부서별 조직의 명칭, 주요업무, 직위의 설치 및 수
(1) 저작권관리과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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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행정 관리 조치 초안을 작성하고 실행을 감독하며, 현지 저작권 행정 업무에 연락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
2.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저작권 침해 사건과 해외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
3. 전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4. 저작권 집단관리기관 및 해외관련 저작권기관의 설립을 인수, 승인하고 그 업무를 감독, 지도한다. ?
5. 대외 저작권 거래, 대외 저작권 계약 등록 및 저작권 인증을 감독 및 지도하고,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감독 관리합니다. ?
6. 외국 관련 저작권 기관, 지정된 외국(해외) 저작권 인증 기관, 중국 내 외국 및 국제 저작권 기관 사무소 설립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7.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 간의 저작권 관계 문제를 처리합니다. ?
8. 합법적 라이선스를 받은 저작물의 이용을 관리하고, 국가 소유의 저작물 이용을 관리합니다. ?
9. 외국 저작물에 대한 강제 재인쇄 또는 번역 및 출판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하며 강제 라이센스를 발급합니다. ? 10. 부서 리더가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
(2) 법령과(행정심사과)
주요업무
1. 저작권법 개정, 규정 초안 및 관련법령을 편성한다. 저작권 보호와 규정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해석을 담당하고 지원합니다. ?
3.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대만과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를 조직하고 대외관계 및 저작권 관계를 연구한다. ?
4. 양자 또는 다자간 저작권 조약 및 협정의 협상과 서명을 수행합니다. ?
5. 입법 및 법 집행에 관한 연구 작업을 조직합니다. ?
6. 국가저작권국과 지방저작권국이 부과한 행정처벌 사건에 대한 행정적 재심사를 수행합니다. ?
7. 부서장들이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
(3) 정보홍보부
주요 업무
1. 저작권 홍보 및 전문 교육을 조직합니다. ?
2. 보도자료 등 국가저작권청의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
3. 국내외 저작권정보의 수집, 연구, 제공, 국내 저작권정보 교환을 담당합니다. ? 4. 정보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국가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 및 조정하며, 기관 정보 관리 시스템의 저작권 관리 하위 시스템의 콘텐츠 제공, 사용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
5. 국제 저작권 기관, 국제 저작권 보호 현황 및 발전 동향에 대한 연구를 정리합니다. ?
6. 연간 저작권 통계를 담당합니다. ?
7. "저작권 업무 브리핑" 및 "저작권 정보"를 편집하고 배포합니다. ?
8. 부서장들이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
(4) 종합사업부(해외사업부)
주요업무
1. 국제저작권단체, 해외저작권기관 및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해외 주재 기관 대사관, 영사관의 저작권 업무 담당 부서와 연락하고, 국제 저작권 커뮤니티와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합니다. ?
2. 양자 또는 다자간 저작권 조약 및 협정의 협상 및 서명에 참여하고, 국제 저작권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해외 전문가 시찰 및 전문 교육을 개최합니다. ?
3. 국내외 저작권 단체와 함께 중국에서 개최되는 학술 활동 및 전문 교육을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합니다. ?
4. 저작권 관리 부문에서 국가 표창 및 선정을 담당합니다. ?
5. 부서 내 비서 및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6. 부서장들이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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