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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분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업무상 부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고용주와 분쟁이 있는 경우

2.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업무 관련 상해 분쟁의 경우 현지 노동 감독관 및 법 집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상해 분쟁은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양측 간의 협상, 제3자 조정, 노동 중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업무상 상해 분쟁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중재위원회의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중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이를 거부한다. 협상 또는 협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를 중재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노동 쟁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노동 분쟁 조정 위원회,

(2) 풀뿌리 인민 단체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 조직

(3) 노동 쟁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도시와 거리에 설립된 조직.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 부서 대표, 노동조합 대표, 기업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홀수로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상근 또는 비상근 중재인을 임명 및 해임합니다.

(2) 노동 쟁의 사건 수락

(3) 중요하거나 어려운 노동 쟁의 사건 논의

(4) 중재 활동 감독.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