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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의 '두 재판소'란 무엇인가요?

인민법원의 '양실' 건설은 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을 말한다.

1. 현, 자치현, 시, 직할구의 인민법원은 모두 기층 인민법원이다. 기층 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 상황에 따라 다수의 인민법원을 설립할 수 있다. 법원의 "인민법원 조직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인민법원은 일급 사법기관이 아니고 기층인민법원의 파견기관이며 기층인민법원의 이름으로 판결과 판결을 내린다. 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민사사건, 형사사소사건을 심리하며,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경제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조직 구조입니다. 법원은 심리 사건의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재판소를 설치하며, 성격이 다른 재판소는 사건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관할권을 갖습니다. 중국에서는 '법원 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인민법원에 형사재판소, 민사재판소, 경제재판소, 행정재판소를 둘 수 있으며,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재판소를 설립합니다. 각 재판소는 1명의 재판장, 부의장 및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설립된 사법기관입니다. 합의심판위원회와 단독선임심판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