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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은 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친척들이 지켜보지 못하게 합니까?

사형이 집행될 때 사형수 친지들이 참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수감자 가족의 심정, 사법경찰의 안전, 수감자의 자존감 세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 1. 수감자 가족의 심정을 고려하여 수감자의 처형을 친인척이 지켜볼 수 없다.

우리나라 형법 중 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다. , 일반적으로 즉시 처형이 선고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많은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어야합니다.

1979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수감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닭을 죽인다"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사회가 조화로워짐에 따라 공개처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1979년에는 공개처형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수감자의 친족이나 가족도 공개처형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청하다.

사형수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눈에는 여전히 친척인 셈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들로서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이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 타격이다.

가족 중 일부가 흥분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공개적인 사형집행은 일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심리적인 그림자를 남기기도 한다. 2. 사형집행 시 수감자의 친인척을 참관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의 안전도 고려된다.

법률은 취약계층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낮은 도덕적 이익이며,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일부 수감자는 행동이 바르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기동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은 사법경찰이다. 경찰복을 입으면 국민을 섬기는 '나사'가 된다. . 수감자의 친인척이 관람하도록 허용할 경우 복수심이 강한 일부 가족이 사법경찰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경찰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된다면 유족들이 이를 '적'으로 여기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

수감자들이 사형 집행 시 친족을 지켜보지 못하는 이유도 사법경찰관의 신변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사법경찰관의 사형집행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강한 심리적 자질이 요구된다. 3. 수감자의 자존감을 고려하여,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 친지들이 지켜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감자들은 사형이 선고될 때 매우 침착할 수 있지만, 사형이 선고될 때 수감자들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크거나 작은 변실금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 사형수는 겁에 질려 다리가 약해지며 사법경찰에게 끌려가기도 한다.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매우 불안해하는 사형수도 있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수감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이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건을 회상할 때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 그의 시신은 법의학적 신원 확인을 거쳐 화장장으로 직접 옮겨져 가족들에게 전달되면 재로 변하게 된다. 처형된 수감자의 시신을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감자의 마지막 자존감을 유지하고 가족의 심리적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이다.

일부 사형수들은 친족들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며, 죽기 전에 가족들이 자신의 처형을 지켜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처형될 때 친척들이 지켜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4. 요약하자면

사형수들이 처형이 진행되는 것을 가족들이 지켜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다. . 하나는 사법경찰관의 안전을 배려하고, 수감자 친인척의 보복을 막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수감자의 자존심을 고려하고 수감자에게 마지막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