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명대책 수수료 지급비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는 안전문명대책비 납부비율이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및 건설부의 안전하고 문명화된 건설 대책 비용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건설 건설 단위와 건설 단위는 건설 계약서에 안전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호적이고 문명화된 건설 조치를 위한 프로젝트의 총 비용과 선불, 지불 계획, 사용 요구 사항, 조정 방법 등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건설계약서에 건설회사와 건설회사가 안전보호 및 문명화된 건설조치를 위한 선금지급계획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가 불분명하고 계약기간이 이내인 경우 1년 동안 건설단위는 안전보호 및 문명건설대책을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1년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문명건설대책의 사업비는 총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보호 및 문명화된 건설 조치를 위해 선불된 비용은 총 비용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설 진척도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공사 도급의 경우, 종합 건설업자가 법에 따라 건설 공사를 다른 단위에 하도급하는 경우, 총 건설업자와 하도급 단위는 하도급 계약서에 안전 보호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명화된 건설조치는 총계약자가 부담한다. 도급단위는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하도급 단위가 안전 보호 및 문명화된 건설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 단위는 특별 안전 보호 조치 및 건설 계획을 제안하고 총도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