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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익소송의 소송전 절차

법적 주체:

행정공익소송의 사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공익소송을 개시하기 전, 검찰관은 먼저 관련 행정기관에 검찰권을 건의하고 다음 사항을 촉구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시정하거나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행정기관은 검찰관의 권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처리 상황에 대해 검찰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5조 소송의 목적이 동일하고 당사자가 많고 당사자의 수가 없는 경우 기소 당시 결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공고하고, 사건 상황과 소송 청구를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등록된 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에 참여하는 권리자와 대리인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기가 대리하는 당사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대리인이 소송청구를 변경 또는 포기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인정하거나 화해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의 판결 및 재정은 등록에 참여하는 모든 권리자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가 공소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판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