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파일 보유기간
회계파일 보관기간은 해당 파일에 대해 지정된 보관기간을 의미합니다. 회계파일의 보관기간은 영구 및 정기(일반적으로 10년과 30년으로 구분) 두 가지로 구분되며, 회계파일의 보관기간은 회계연도 종료 후 첫날부터 계산됩니다.
회계파일 보존기간: 원본 증빙 및 회계 증빙은 30년, 총계정원장, 자회사 회계, 분개장 등은 30년.
'회계관리조치'
제14조 회계파일의 보존기간은 영구 보존과 정기 보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통 보관기간은 10년과 30년으로 구분됩니다.
회계파일의 보관기간은 회계연도 종료 후 첫날부터 계산됩니다.
제15조 각종 회계파일의 보관기간은 원칙적으로 본 방법의 부록에 따라 실시한다. 본 방법에 규정된 회계파일의 보관기간은 최소 보관기간이다.
단위 회계 파일의 구체적인 이름이 본 법안의 부록에 나열된 파일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파일의 저장 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