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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법' 의 해사법관계법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답변: 우리나라' 해상법' 제 14 장 제 268 조 ~ 276 조는 해사법관계의 법률 적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주로

(1) 해사계약 분쟁에 대해 의미 자치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확정한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확정한다.

(2) 선박 소유권의 취득, 양도 및 소멸은 기국법에 적용된다.

(3) 선박 담보권, 기국법 적용.

(4) 선박 우선권,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 소재지법 적용.

(5) 선박 충돌은 침해 행위지법을 적용한다.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은 법원지법을 적용한다. 같은 국적의 선박은 충돌이 발생한 곳과 상관없이 충돌 선박 간의 손해배상에 선기국법을 적용한다.

(6) *** * 해손 계산과 함께 적용되는 지리법.

(7) 해사배상 책임 제한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법을 적용한다.

(8) 중화 인민 * * * 과 국가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가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9) 중화 인민 * * * 과 국법 및 중화 인민 * * * 과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조약에는 규정이 없으며 국제 관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적용 가능한 외국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법 기본원칙과 사회공 * * * 이익을 위반하며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