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이란 무엇인가?
는 자국 시장에서 외국 상품의 덤핑에 대한 저제 조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덤핑된 외국 상품에 대해 일반 수입세를 징수하는 것 외에 부가세를 더 올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부가세를' 반덤핑세' 라고 한다. 미국 정부가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 상품이 막 도착 가격이 공장 가격보다 낮을 때 상품 덤핑으로 간주되어 즉시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 관세 및 무역총협정' 에서 반덤핑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각국이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여전히 반덤핑을 무역전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 P > 무역기구의' 반덤핑협정' 에 따르면 한 회원이 반덤핑조치를 실시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덤핑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둘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위협을 확정하거나 국내 관련 산업 설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셋째,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 P > 덤핑의 정의에 따르면 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차이를 덤핑 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덤핑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출가격 결정; 정상 가격 결정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다. < P > 정상 가격은 보통 일반 무역 조건 하에서 수출국 내 동종 제품의 비교 판매 가격을 가리킨다.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이 통제된다면, 종종 제 3 국의 동종 제품 수출가격으로 정상 가격을 확인한다. < P >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덤핑 행위의 피해국은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회원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덤핑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덤핑 마진의 크기를 고려하고 덤핑 마진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WTO) 는 덤핑 폭이 수입가격의 2% 를 초과하지 않고, 덤핑 제품 수입량이 동종 제품 수입의 3% 를 넘지 않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덤핑 폭의 최저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 P > 반덤핑의 최종 구제책은 덤핑 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액수는 덤핑 폭이나 덤핑 폭보다 낮을 수 있다. < P > 반덤핑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덤핑과 그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초보적으로 판결하고, 덤핑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당사자는 이미 충분한 제공 상황과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피해 구성원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제책은 가격 약속입니다. 수출업자가 자발적으로 만족스러운 약속을 하거나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하면 조사 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임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P > 반보조금 조사절차 개시와 마찬가지로 한 멤버 정부는 국내 덤핑 제품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조사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업자가 있는 회원 정부, 수출업자 또는 외국 생산자, 조사대상 제품의 수입상, 산업협회, 수입국의 유사 제품 생산자 및 그 업종협회 등이 포함됩니다. 덤핑과 손해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덤핑 폭이나 덤핑 수입 수량이 최소 한도보다 낮다면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 P > 세계무역기구의 틀 아래에서 무역상과 산업계가 아닌 정부만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무역상이나 산업계는 정부를 통해 반덤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P > 수출상품이 조사된 회원이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이 취한 조치에 불만을 품으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기구에 문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업자는 자국 정부를 통해 이런 행동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