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 안전보호조례 도로안전보호구역 규정
' 도로안전보호조례': < P >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운행안전과 절약지 보장의 원칙과 도로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수송 국토자원 등을 조직하여 도로건설통제구역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P > 도로건물 통제구역의 범위, 도로지 밖에서 바깥으로 인연하는 거리 기준은 < P > (1) 국도가 2 미터 이상이다.
(b) 주정부 고속도로는 15 미터 이상이다.
(c) 1 미터 이상의 카운티 도로;
(d) 시골길은 5 미터 이상이다. < P > 는 고속도로에 속하며, 도로건물 통제구역의 범위는 도로지 밖에서 바깥으로 3 미터 미만의 거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 < P > 도로 곡선 내부, 인터체인지 및 평면 교차로의 건물 제어 영역 범위는 안전 시거 등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