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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분석

직접 제공. 직접 송달 () 은 인도송이라고도 하는데, 인민법원이 전담자를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부하여 서명한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유치송달이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를 거부할 때 송달인이 법에 따라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배치하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창출하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위탁송송은 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배달한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배달인에게 보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송달 전달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이 있는 기관에 송수한 후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전자송달이란 법원이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현대화된 전자수단을 이용해 송달한 것을 말한다. 공고송달이란 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내고 공고가 발부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59, 제 245 조를 제 267 조로, 제 6 항을 ""로 변경하였다 한 항목을 일곱 번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배달인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달합니다." 7 항은 8 항으로 바뀌었고, "(8)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고, 공고가 전달되며, 공고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면 바로 배달으로 간주된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