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72조: 속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속달사업을 영위하거나, 우편사업자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우편배달 사업을 전담하는 경우 체신사업을 영위하거나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전달하는 자는 체신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특급배송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속달 임시 규정' 제42조 2항: 속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항의 행위를 하거나 속달 우편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위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특송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속달시장 관리조치' 제11조 2항: 속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속달업을 받지 못한 기업에 속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업허가를 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영업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영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속달시장 관리조치' 제40조: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속달서비스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체신관리부는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속달시장 관리방법' 제42조: 본 방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체신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0위안 이상,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