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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손해 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

법적 분석

의료기관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과실책임을 진다. 첫째, 진단 및 치료 활동 중 환자가 피해를 입었고,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 진단 및 치료 활동 중에 의료진이 수술, 특별 검사 및 특별 치료를 수행해야 할 경우 법정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진단 및 치료 활동 중에 의료진이 진단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료 수준에 상응하는 치료 의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에 피해를 입었고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단과 관련된 법률, 행정 규정, 규칙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둘째, 분쟁과 관련된 의료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합니다. 셋째, 의료기록이 분실, 위조, 변조되거나 불법적으로 파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218조 환자가 진단, 치료 활동 중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진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219조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 환자에게 상태 및 의학적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을 적시에 설명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는 환자의 가까운 친지에게 이를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진다. 제1,221조 의료인이 진단, 치료 활동 중 현재의 의료수준에 맞는 진단,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222조 환자가 진단, 치료 활동 중 손해를 입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로 추정한다. (1) 진단, 치료와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규칙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정보를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3) 의료 기록 정보를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불법적으로 파기하는 행위. 제1,223조 의약품, 소독제, 의료기기의 결함 또는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의약품 판매 허가권자, 제조업자, 혈액공급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 환자가 의료기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상을 한 후 해당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 제조업체, 혈액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