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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장의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작업 현장에서의 위반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적격하지 않은 장비 또는 도구의 사용,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비 및 도구를 사용하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위험. 마모되거나 손상되거나 만료된 장비와 공구를 사용하면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관련 장비 및 도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 운영 절차 및 절차가 무시되었으며 운영자는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헬멧, 장갑, 고글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방치한다. 흡연,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신과 과실, 운영자는 과신하고 과신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무시합니다. 작동 환경 및 조건에 너무 익숙하거나 익숙해지면 부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 운전 및 운전 피로로 인해 운전자는 장시간 지속적으로 작업하여 피로 운전을 초래합니다. 장비 및 공구의 정격 부하를 초과하여 장비 과부하가 발생합니다. 기계를 조작할 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과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작업자는 장비 및 도구의 작동에 익숙하지 않아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장비와 도구의 경고 표시와 신호를 무시하면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표시를 무시하고 작동 금지 구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행위. 개인 보호 장비는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않으며, 작업자는 헬멧,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착용합니다.

작동 환경에 맞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면 자신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작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장비에 대한 고의적 파괴 및 손상 정상적인 작동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및 도구의 고의적 파괴입니다.

장비를 불법 개조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장비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장비 매개변수를 조정하거나 허가 없이 작업을 중단하는 등 운영 규율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초과근무, 업무방해 등 근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화재예방 및 방화규정 위반 등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요약:

운영현장에서의 위반행위로는 무자격 장비나 공구의 사용, 안전운항 규정 및 절차 무시, 과신과 태만, 과적운전 및 피로운전, 우발적 운전 등이 있습니다. . 경고 신호를 작동 및 무시하고,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장비를 손상시키고, 작동 규율 및 규정을 위반합니다.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조작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의식 및 규율관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