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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해석 제3조와 계약법 제51조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계약법'에 따르면 처분권자나 소유권이 없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 계약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조항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그 유효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가 승인하거나 처리자가 소유권을 획득하면 판매 계약이 발효됩니다. 채권자의 추인이 있는지, 처분자가 처분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이 경우 인민법원이 무효로 확정하면 사실상 추인권을 부정하거나 처분자가 처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거래 보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조 제2항의 해석은 실제로 처분자의 처분 행위를 추인할 수 없으며 처분권을 획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처분자는 취득자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작성된 규칙의 해석은 계약의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합니다.

제51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처분권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후 처분권을 얻는 경우 계약이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지만, 계약이 추인될 수 없거나 처분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없어 계약이 무효임을 의미한다. 오히려 실효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계약법 총칙에 따르면 계약은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계약법 일반 조항의 계약 무효 조항을 위반합니다. 따라서 제3조의 해석은 계약법의 일반 조항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직 타당성이 결정되지 않은 법률 이론도 존중합니다.

두 조항은 일관되고 비례적이다. 세 번째 해석 조항은 계약법 제51조의 완전성과 타당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