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관계의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민법, 행정법 등)
의견: 민사법률관계, 행정법률관계, 소비자계약관계를 민사법률관계로 규정한다면 민법상 평등의 원칙과 민법상 평등에 어긋난다. 주체, 쌍방의 자발적 동의, 평등한 보상 등 관계의 특성, 행정법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의료 행위는 소비자 계약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행정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의료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리복지기관이 아니며, 이는 소비자계약의 당사자인 영리운영기관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