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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 * * 및 국가 수출 제한 수출 기술 관리 조치 금지

제 1 조는 우리나라 기술 수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술수출입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국 수출 제한 수출 기술 카탈로그' (별도 발표) 에 포함된 수출 금지 기술로 수출할 수 없다. 제 3 조 국가는' 중국 수출 제한 수출 기술 카탈로그' 에 포함된 수출 기술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수출국가가 수출 기술 및 관련 제품을 제한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수출 허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는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수출 기술 제한에 속하는 수출 허가는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대외무역부') 가 과학기술부와 함께 관리한다. 제 5 조 기술 수출경영자가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수출 제한 기술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는' 중국 수출 제한 기술 수출 신청서' (이하' 신청서', 부표 1 참조) 를 작성하여 대외무역부에 수출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 대외무역부는' 신청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과학기술부와 별도로 기술수출품목에 대한 무역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P >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기타 신청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수정이나 보충을 반송하는 경우, 신청인이 최종 자료를 재신청하거나 보충하는 날은 신청일입니다. 제 7 조 수출기술을 제한하는 무역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P > (1) 우리나라 대외무역정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대외무역수출 촉진에 유리하다. < P > (2) 우리나라 산업 수출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c) 우리 나라의 대외 약속의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 8 조 수출 기술을 제한하는 기술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P > (1)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할지 여부 < P >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정책에 부합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이롭다. < P > (3) 수출이 성숙한 산업화 기술이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지, 대형과 설비 세트,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과 경제기술 협력을 이끌 수 있는지 여부 < P > 실험실 기술, 우선 국내에서 개발해 산업화 기술로 전환한 후 수출하도록 독려한다. 국내에는 아직 조건부 전환 응용이 없는 경우, 국익이 손해를 입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출된 기술이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검수 또는 검증을 거쳤는지 여부. 검수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생산 실천 증명서를 이미 생산한 것은 채택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수출신청이 비준된 후 대외무역부에서 통일인쇄와 번호를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술수출허가의향서' (이하' 기술수출허가의향서' 라고 함, 부표 2 참조).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 의 유효기간은 1 년에서 3 년이다. < P > 수출 신용, 보험 의향 약속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 를 발행해야 하며, 금융 보험 기관은'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 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1 조'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 를 취득하지 않은 제한 수출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되며, 기술 수출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술수출경영자는' 기술수출허가의향서' 유효기간 내에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만기일 최소 3 일 (영업일 기준) 전에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기술수출경영자가 기술수출계약서에 서명한 후' 기술수출허가의향서', 계약서 사본, 기술자료 수출목록 (문서, 자료, 도면, 기타), 설비 수출목록 및 관련 제품 수출목록 (일정 4, 5, 6 참조), 계약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서류를 가지고 대외무역부에 가서 기술을 신청하다 제 13 조 대외무역부는 기술수출계약의 진실성을 심사하고, 본 방법 제 12 조에 규정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술수출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수출허가를 허가한 기술에 대해 대외무역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번호를 붙인'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기술수출허가증' (이하' 기술수출허가증' 은 부표 3 참조) 을 발급한다. 제 14 조 수출 기술을 제한하는 기술 수출 계약은 기술 수출 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발효된다. 제 15 조 기술수출경영자가 대외무역부에 가서 기술수출허가증을 받을 때, 중국 국제전자상거래망 (웹사이트) 의'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술수출입계약관리시스템' 에 접속해 절차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 16 조 기술수출경영자가' 기술수출허가증' 을 받은 후 기술수출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수출허가 수속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대외 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수출을 허용하는 국가는 수출 기술 수출 항목과 국가 비밀 기술 수출 항목을 제한할 때 반드시' 기술 수출 허가증' 과 관련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관 검사 후 관련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와 기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