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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중 외래 진료소 관리 시스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외래 의심환자 선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가 진료소에 입장한 후 주치의가 '외래환자 코로나19 사례 선별검사서'를 작성해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환자는 검진양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역학적 병력 및 임상적 발현 중 하나(역학적인 병력 및 임상적 발현은 『New Crown』(제5판) 참조)로 정의한다. "의심환자". 평가 후 의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치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해제 통지를 받기 전에 각 부서는 이러한 관리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중국 전염병 예방통제기관 내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예방통제기관 및 의료기구의 감염병 조사, 검사, 검체 채취, 격리치료 등 관련 예방통제 조치를 수용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생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및 의료 기관이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단위 및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단위는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국가는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가 전염병 감시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국가 전염병 감시계획 및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전염병 감시계획 및 업무계획을 제정한다.

모든 수준의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은 전염병의 발생 및 유병률과 그 발생 및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