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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신호등의 마지막 순간에 차선을 건너는 것도 빨간 신호등을 달리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노란색 신호등을 건너는 것은 빨간색 신호등을 주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노란색 신호등을 밟으면 위반이며, 이때 벌금은 200위안이고 운전면허에서 6점을 감점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후 차량 소유자는 의식적으로 차량을 정지하고 잠시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황색 신호등에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문제이므로 벌금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