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생이 취업협정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협정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풍언군, 길림대학교 경제법학부 주임, 주요 연구 방향은 경제법학 노동법학이다. 근로자의 권익 보장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와 분석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 10' 사회과계획프로젝트' 사회적 약자층의 법적 관심', 길림대 인문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 당대 중국 노동권 법률보장문제 연구' 등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다.
풍언군 선생님 인터뷰록
< P > 기: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을 때 취업합의서에 서명하는데, 이 취업합의서와 노동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졸업생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까?
a: 이 취업합의서는 실제로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주, 졸업생, 학교 3 자 주체가 체결한 합의로 졸업생 취업계획 방안과 졸업생 파견을 편성하는 근거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주로 졸업생이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소개하고, 고용주에 취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고용기관은 졸업생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학교는 졸업생을 추천하고 취업계획에 포함시켜 파견한다는 데 동의했다.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합의로 노동보수, 노동보호, 업무내용, 노동규율 등을 다루고 있어 더욱 구체적이다.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가 임금 대우 주택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경우, 취업합의서 주석 조항에도 명시할 수 있으며, 향후 노동계약 체결은 이 내용을 승인해야 한다.
또 한 편
대학 졸업생이 취업협정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2 월, 대학 졸업생들이 계약의 최고봉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협의가 일단 체결되면 기본적으로 당신의 첫 직업이 확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 주의사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과 기업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쌍방은 취업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다. 고교에서 사용하는 취업합의서는 교육부 고교학생사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학교 졸업생 고용기관 삼방 * * * 이 함께 서명한 후 발효된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광범위함과 권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취업 방안을 제정하고, 고용인 단위가 고용지표를 신청하는 주요 근거이며, 계약 삼방에 구속력이 있다. 계약은 노동 계약이 아니지만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졸업생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의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졸업생은 반드시 고용주의 관련 상황을 전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발전 추세, 기업 채용의 직위 성격, 기업의 직원 양성제도, 대우 상황, 복지 사업 등 일련의 내용은 자료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도 해야 한다. 또 기관의 인사 상황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기업이 대졸 수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둘째, 졸업생은 계약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졸업생은 고용기관의 접수서를 가지고 학과에 가서 취업합의서를 수령한다. 먼저 졸업생, 학과가 합의서에 의견을 서명한 후 고용기관에 제출하고, 고용주가 의견을 서명한 후 학교에 넘겨주고, 학교가 서명한 후 취업계획에 포함시켜 합의서가 발효된다. 일부 졸업생들은 절약을 위해 학교에 먼저 의견을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렇게 하면 학교가 감독,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졸업생 본인이다.
셋째, 합의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진지하고 진실하게 합의서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대학원에 지원하거나 출국을 준비하는 경우, 사전에 고용주에게 설명하고 협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졸업생들이 고용주로부터 이런 상황을 숨긴 후 위약 처리를 받았다.
넷째, 졸업생도 계약할 때 자신의 권익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협의는 쌍방 간에 서로 약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서나 보완 협의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취업협정에서 위약금의 액수를 규정할 수 있으며 현행 노동법규에 규정된 상한선에 따라 12 개월의 임금 합계입니다.
다섯째, 졸업생은 계약할 때 조항의 합리성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고용인 단위가 어떤 이유로도 졸업생에게 등록비, 훈련비, 보증금, 보증금 등을 부과하고 이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졸업생, 고용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주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졸업생이 문제를 만나 주저할 때는 고교 취업부 담당 선생님을 제때에 상담하고 관련 의견과 지도를 구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취업합의서에 서명한 후 반드시 노동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정식 노동계약은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서명하고, 졸업 후에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졸업 후에 서명하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일반 취업합의서도 노동계약이 발효될 때 효력을 종료한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이 구직 길에 자신이 만족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이징 임업대 취업강사 왕효욱)
:) 대졸 졸업생이 단위와 취업협정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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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 기회가 있는지, 기업이 활력이 있는지, 자신에게 적합한지
4. 월급이 맞는지, 자신이 급한지 보자! 신선한 졸업생에게 취업협정 체결 문제
가 인사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아무렇게나 취업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마지막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대부분 호적 소재지 인사국이 찍혀 있다. 대수롭지 않은 대졸자는 취업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하는가
취업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반 학교가 인재시장에 파견될 것이다
파견증은 당신이 직장에 가서 보도할 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졸 취업 협정 체결.
왜
신선한 졸업생이 취업협정 문제
완전 취업협정은 취업을 증명하면
학교에서 학생 취업률을 집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시할 때 이 전공 취업률 100 취업협정은 고용계약이 아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 정식 고용계약, 구체적인 복지, 급여 대우, 일자리 설정은 거기서 체결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회사에 관해서는. 。 。 。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자회사마다 대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5 보험 1 금의 분담금 기수: 이것은 보통 0.18 정도를 차지한다. 。 。 。 지역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험 1 금 분담금, 관건은 회사가 당신에게 얼마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격차는 매우 크다. 。 。 졸업생이 취업협정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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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졸업생은 계약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셋째, 합의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진지하고 진실하게 합의서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넷째, 졸업생도 계약할 때 자신의 권익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졸업생은 계약할 때 조항의 합리성에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졸업생, 고용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주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취업합의서에 서명한 후 반드시 노동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졸업생이 사용하는 합의서는' 전국 일반 대학 졸업자 취업합의서' 로, 발효된 합의서는 학교에서 취업파견 방안, 고용기관이 고용지표를 신청하는 주요 근거이며 계약한 삼방에 구속력이 있다. 졸업생이 취업협정에 서명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고용주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단위만이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는 자주권을 갖는다. 따라서 졸업생이 취업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주의 적법한 자격을 잘 알아야 한다
(2)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업협정 체결
에 따라 취업협정 체결 절차에 따라 학교는 최종 서명이어야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일부 졸업생들이 편의를 위해 학교에 먼저 도장을 찍고 고용주에게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갑자기 졸업생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았다. 고용주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졸업생은 말로는 말할 수 없고, 정력을 낭비하며, 다른 고용주와 계약할 기회를 헛되이 지체했다. 둘째, 개별 고용주가 협의하지 않고 합의서에 일부 졸업생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해 졸업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합의는 이미 고용주가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하고, 위약할 경우 졸업생은 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쌍방의 협상조항의 내용은 반드시 주석란에
를 표시해야 하며, 졸업생이 고용주와 협상할 때 반드시 일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협상조항은 반드시 주석란에 서면으로 설명하고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설명란에 명시해야 할 조항은 일반적으로
1 은 임금복지대우, 주택조건, 서비스기간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들의 제기는 졸업생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졸업생이 신고한 후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문제를 중복 협상할 필요가 없다.
둘째, 위약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졸업생취업협의서가 체결되면 어느 쪽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위약현상도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쌍방의 위약에 대한 책임 (예: 위약액 규정 등) 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위약을 제시하면 졸업생은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졸업생이 위약을 제기하면 일부 고용주가 위약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셋째는 대학원 시험 출국 문제다. 졸업생이 대학원 시험을 보거나 출국을 준비하는 경우, 고용주와 취업협의를 체결할 때, "졸업생 대학원 입학 또는 출국 수속을 거친 후, 협정이 스스로 해지된다" 는 등의 관련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약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