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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xiong의 전기 자동차 라이선스에 대한 지침

추웅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는 모든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가서 등록 및 번호판 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경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표준 전기차 소유자: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공장 증명서, CCC 인증, 차량 판매 청구서(30일 이내) 및 차량을 추슝 공안 교통경찰대 차량관리대에 지참하세요. 정보 검토를 위해 보안국에서 차량을 검사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페드 및 오토바이 소유자: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공장 증명서, 자동차 판매 청구서(30일 이내) 및 차량을 지참하여 추웅현 공안국 교통경찰 파견 차량 관리소에 자료를 문의하세요. 차량검사가 완료되어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별 알림: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의해 구류되어 처벌됩니다. "운남성 전기자전거 관리조례"(2012년 11월 19일 운남성 인민정부 제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고 2012년 12월 11일 운남성 인민정부 명령 제182호로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전기 자전거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등록 및 허가를 받은 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수명이 10년에 도달하면 폐기됩니다.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구입하여 사용한 전기 자전거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이를 검토하고 기록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전환 번호판 및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 후에만 허용됩니다. 전기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전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전기자전거 전환번호판 및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과도기 유효기간 동안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는 보상판매, 할인 재구매 등을 통해 교체가 가능합니다.

전환 유효기간 및 전기자전거 기준을 초과한 경우 폐기 처리되며 도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동시에,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준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는 데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기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안전 기술 사양'(GB17761-2018) 및 '운남성 전기 자동차 관리 규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15일 이전에 등록된 표준 초과 전기 자전거는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4년의 전환기간 동안 임시번호판(추웅현: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빨간색 프레임)이 발급되며, 4년 전환기간 이후에는 금지 및 폐기됩니다. 규정에 따라 도로 주행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