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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변경 시 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차표 변경 수수료는 새 티켓 가격이 원래 티켓 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차액을 청구하거나 환불하는 것입니다. 기차표를 출발 48시간 이전에 변경하는 경우, 차액의 5%가 수수료로 공제됩니다. 기차표를 출발 24시간 이상 ~ 48시간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 10%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출발 24시간 이전에 기차표를 변경하는 경우 차액의 10%가 수수료로 공제됩니다.

법적 근거

'철도여객운송규정' 제34조 승객이 티켓에 명시된 날짜와 열차번호에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열차에 탑승해야 합니다. 운전 전 티켓에 명시된 날짜와 열차번호로 사전 비자 절차를 신청하거나 특별한 경우 역장의 동의를 얻어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MU 열차표를 소지한 승객은 당일 다른 EMU 열차로 환승하는 경우 출발 후 2시간 이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체 여행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출발해야 ​​합니다. 역의 티켓 선판매 기간 내, 운송 여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역에서 처리를 진행하고 원래 티켓을 회수한 후 새로운 티켓을 발행하고 새 티켓에 "원래 발행 변경"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항공권(특수 상황, 운전 후 변경) 항공권에 서명이 있는 경우 "운전 후 항공권이 변경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원래 항공권에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항공권에 위탁 수하물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새 승차권 뒷면에는 "라고 기재하고 역명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철도 운송 기업은 재예약 방법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