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1급 시험 응시 방법
1급 건설기술사 전문자격 시험은 국가 통일된 강의 계획서, 통일된 제안, 통일된 조직 체계를 시행하며, 인사부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주관·시행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해당 등급의 모든 과목 시험을 치르고 8년 연속 시험에 합격해야 1급 건축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1급 시험 응시 조건
1.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축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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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종 전공의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설계 또는 관련 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2) 취득 건축학 학사 학위 또는 유사한 전공의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 디자인 또는 관련 사업에 3년 이상 종사
(3) 건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 디자인 또는 관련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건축학 학사학위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을 갖고 있으며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술사 기술직을 취득하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기술사 기술직을 취득하고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뛰어난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14항에 규정된 전문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국가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p >
2.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2) 형사처벌로 인해 집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건축 설계 또는 관련 업무상의 실수로 행정처벌 또는 해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하인 경우 처벌 또는 처벌 결정일로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2년
(4) 기타 법령에 따라 등록이 금지되는 경우. 1종 건축사 지원절차
1. 온라인 등록(온라인 접수 완료)
인사고시센터 홈페이지 로그인→→'온라인 등록' 클릭→→입력 "전문기술인력 자격" "시험" 등록 시스템 → "등록"을 수행하고 "사진 심사 처리 도구"에서 승인된 본인 사진을 업로드 → → 등록 성공 후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인증을 입력 "후보자 로그인" 인터페이스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 → → "1, 2종 건축사 자격 시험" 선택 → "도 및 시" 선택 → → 등록 정보 입력 → 등록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 후 사진 심사 통과 → → "등록 양식"(2 장) 인쇄 → → 신분증 넣기 사본에 사진 첨부 → → 검토, 확인 및 스탬프를 위해 장치에 제출하십시오.
응시자 본인의 사유로 인해 등록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등록 자격 검토(등록 확인 지점에서 완료)
각 단위 또는 후보자는 "등록 양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기입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내용이 온라인 데이터와 일치하고 서명됨) 및 기타 필수 등록 자료 → 지정된 등록 지점으로 이동하여 등록 자격을 검토하십시오.
응시자가 사전 시험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통합 온라인 등록 플랫폼은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응시자에게 자격 심사에 합격했음을 알리고 후속 조치를 요청합니다. 운영.
3. 온라인 결제(온라인 완료)
심사를 통과한 응시자는 해당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로그인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접수자격만 검토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결제하지 않은 응시자는 자동으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합격한 응시자는 응시표를 인쇄합니다(온라인으로 완료).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스스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수험표를 인쇄하고 유효한 공식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