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은 누적되어야 합니까?
직원 복지비는 다음과 같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1. 직원 복지비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직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복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혜택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2.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직원 복지비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 범위
1. 직원 의료비
2. 직원 생활곤란지원금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생활 보조금. 업무 관련 또는 업무 외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생활비 포함
3. 직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사망 수당
4. 화장실, 이발소, 세탁실, 수유실, 어린이집 등 집단복지시설의 지출과 소득차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5. 기타 복리후생 : 주로 퇴근길 교통비, 가족계획비, 입원급식비 등 복지비를 말한다.
요약하면 직원 복지비의 주요 형태는 5대보험 1기금, 노동보호비, 법정복리후생, 유급연차휴가, 휴일수당, 통신지원금, 보충의료보험, 주택지원금, 어린이 교육 등 기업은 합리적인 제도와 조직관리, 경제적 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기업회계기준 제9호 - 근로자 보상' 제6조
기업에 발생한 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실제로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손익 또는 관련 자산비용에 포함됩니다. 직원 혜택이 비금전적 혜택인 경우 공정 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