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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적 주체: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동과 교섭해야 합니다. 유기 노동 계약, 무기한 노동 계약 또는 특정 작업 완료로 제한되는 노동 계약을 종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2)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 직원이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4) 직원이 자신의 의무를 심각하게 태만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5)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은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 완료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고용주가 요청에 따라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6) 근로자가 사기, 강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7)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8)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마련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9)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0)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겨 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서 (11)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한 경우 (12) 기업이 생산 및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노동 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해고가 필요한 기술 혁신 또는 사업 방식 조정 (14) 노동 계약 체결의 기반이 된 객관적인 경제 상황의 기타 주요 변경으로 인해 노동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