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즉, 해당 정보는 공개 채널에서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2. 정보는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적입니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적"이라는 용어는 해당 정보가 일정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리 보유자에게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권리 보유자는 구두 또는 서면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영업 비밀 권리 보유자의 직원 또는 해당 거래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합당한 비밀 유지 요구 사항 설정 등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합니다. 비밀권리자 등의 조치
영업비밀의 정의
민법 제123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의 대상 중 하나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고(비밀유지), 상업적 가치(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이에 상응하는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합니다. (기밀유지) 기술정보, 사업정보, 기타 사업정보.
이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에는 기술정보, 영업정보, 기타 영업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비밀성, 가치, 비밀성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