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설명
법률 분석: 이런 산업관련 근로자에 대해 고용 단위는 마땅히 노동관계를 보존해야 한다. 즉, 이 직원들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 또는 사망을 처리하는 것 외에 고용인 단위는 이 직원들과 노동관계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산업재해직자가 이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은 중단되어야 하지만, 고용인은 산업재해직자가 누리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산업재해직자에 대한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하며, 1 급 장애는 24 개월 본인이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90, 2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80, 4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