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양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남의 책임을 떠맡는 것은 은폐죄에 해당한다.
남의 책임을 떠맡는 것은 은폐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도록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의로 사법당국을 속이는 행위를 은폐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가해자의 인지능력, 은닉 및 보호를 받고 있는 범인과의 접촉 여부, 가해자 및 범인의 자백 등 주관적,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은닉죄는 은닉된 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보호자가 범한 범죄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사책임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은폐죄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과 범인이 서로 은폐한 경우에는 은폐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은폐죄와 은닉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닉죄는 범죄자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에서 주로 나타난다.
은폐죄는 주로 범죄자에게 나타난다. 범죄자가 범죄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면서 사법 당국에 허위 증명서를 만드는 행위
2.
은닉죄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은신처와 재산을 제공하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은닉이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법에 규정된 기타 차이점.
위의 질문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법률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0조: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은닉, 보호하고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죄 도주를 도와주거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항의 죄를 범하고 사전에 음모한 자는 동일한 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