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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단순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절차 재판은 사건 발생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15일의 변론 기간이 주어지며, 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이 열릴 수 있고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에게 15일의 방어 기간과 30일의 증거 기간이 주어지며, 증거 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이 열릴 수 있습니다. 3. 사건이 특히 복잡한 경우에는 본 법원장에게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상급법원에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은 이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1. 법원이 사건을 수락하고 심리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심리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사건의 단순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약식재판 사건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15일의 판결이 주어져야 합니다. -변론 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이 열릴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절차 심리의 경우 사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는 15일의 변호기간과 30일의 증거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6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3) 사건이 특히 복잡한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없는 경우 이 법원장에게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급법원에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2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에 앞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심사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I. 민사소송 접수조건

민사소송 접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원의 관할권을 원고에게 알리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 판결이나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합니다.

3.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기간 내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판결에 따라 이혼 및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잘 유지하기 위해 판결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 관계에 있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원고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