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에 휴일을 갖지 않는 것이 불법인가요?
1. 노동절에 휴가를 내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1. 노동절 노동국은 하루의 휴무를 갖는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근무일 중에 휴무를 보충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절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평소 임금과 사회보장 금액보다 낮지 않게 지급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전 국민의 공휴일:
(1) 설날 , 1일 휴무(1월 1일),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수) 청명절, 1일 휴무(음력 청명절)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무((6일) 중추절, 1일 휴무(중추절 당일),
(7) 국경절, 3일 휴무(10월 1일, 2일)일, 3일) .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외 임금 계산 방법
근로 시간 외 임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을 연장하려면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으나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150% 이상,
2. 급여의 200%를 보상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임금 보상은 0입니다. 급여의 300% 미만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사회보장감독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