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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건의 기소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 위조화폐 밀수 사건(형법 제151조 제1항) )

밀수 및 위조 화폐의 액면가 총액이 2,000위안을 초과하거나 화폐 수량이 200개(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II.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형법 제158조)

허위 증명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등록자본금을 신고한 경우(형법 제158조)

회사 등록 기관에 연락하여 회사 등록을 취득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기소됩니다.

1. 납입 등록 자본금이 법적 최소 등록 자본 한도보다 적습니다. ,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법정 최저한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법정 최저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납입자본금이 법정 최저한도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자본금이 여전히 허위로 신고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100 미만인 경우 주식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 10,000위안 이상, 그 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투자자 또는 기타 채권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누적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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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금액기준에 미달되었으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록 자본금을 신고하는 행위

② 등록 후 회사의 등록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

법적근거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경제범죄 공소기준에 관한 규정" 1. 위조화폐 밀수사건(형법조항) 151조 1항)

액면가 총액이 2,000위안을 초과하거나 화폐 수량이 200개(개)를 초과하는 위조 화폐를 밀수한 자는 기소됩니다.

II.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형법 제158조)

허위 증명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등록자본금을 신고한 경우(형법 제158조)

회사 등록 기관에 연락하여 회사 등록을 취득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기소됩니다.

1. 납입 등록 자본금이 법적 최소 등록 자본 한도보다 적습니다. ,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법정 최저한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법정 최저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납입자본금이 법정 최저한도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자본금이 여전히 허위로 신고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100 미만인 경우 주식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 10,000위안 이상, 그 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투자자 또는 기타 채권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누적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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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금액기준에 미달되었으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록 자본금을 신고하는 행위

② 등록 후 회사의 등록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