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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의사결정 및 배치 교육 실시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정착교육은 법원이 결정하고 성 인민정부가 조직하고 실시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 제30조 테러활동 범죄자, 극단주의 범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교도소 , 구치소는 범죄자의 성격, 상황, 사회적 피해 정도, 형기 동안의 성과, 석방 후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석방 전 사회적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위험 평가를 실시할 때는 관련 풀뿌리 단체와 사건 처리 기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가 복역 중인 중급인민법원에 배치 및 교육 제안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인민검찰원에 제안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수준. 사회에 정말로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곳의 중급인민법원이 형을 마치고 석방되기 전에 판결을 내려 그에게 석방된 후 정착교육을 받도록 명한다. 결정문의 사본은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부된다. 교육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착교육은 성 인민정부가 조직하고 시행한다. 재정착교육기관은 재정착교육 인력을 매년 평가하여 실제로 회개하고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착교육 종료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고 재정착교육을 결정하는 중급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결정. 배치된 교육 인력은 배치 교육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재정착교육의 의사결정과 실시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