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가 사건을 등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을 가지고 있다. 2.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 관할권. 사건신고, 고발, 신고, 인도자료가 심사 후 고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법적 분석:
사건 접수는 공안, 사법 기관 및 기타 행정 법 집행 기관이 개인 검사의 신고, 고발, 신고, 항복 및 기소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토 결과, 범죄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하기로 결정됩니다.
범죄사실이 있다
범죄사실이란 사회를 위협하는 일종의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적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에 의거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있으나 그 사정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아니하여 범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사건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지른 범죄,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범죄, 범죄에 대한 준비 등을 포함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필요하고 제기되어야 한다.
범죄 가해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하여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필요하고 제기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사건 접수 절차
사건 접수자료 검토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승인되었습니다. 그 임무는 범죄가 발생했는지,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사건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례 접수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와 방법이 채택됩니다. 사실 검토.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발생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증거 또는 증거 단서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에는 신고자, 고발자, 내부 고발자 또는 인도인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심문을 실시하고, 관련 단위 또는 조직으로부터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를 의뢰합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특정 문제를 조사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특별 조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인민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립 검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충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를 접하게 되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빨리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며 형사소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를 시작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며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고발,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신고서 및 인도자료를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여야 하며, 형사책임을 요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책임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