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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완료 기준에 대한 고찰

현재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범죄 기수에 관한 기준에는 세 가지 대표학설이 있다. 하나는' 범죄 구성요건이 완비되어 있다', 둘째는' 범죄 목적 실현설', 셋째는' 범죄 결과 발생설' 이다. -응?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23 조 범죄 미수는 이미 범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미수범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범죄 기수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확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범죄 기수와 범죄 미수는 같은 것의 두 가지 반대이며, 기수의 맞은편은 미수이고, 미수의 맞은편은 기수이며, 양자를 비교하면 실현된다. 제 23 조 제 2 항' 미수범에 대해서는 기수범에 비해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 기수범의 처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관형법, 형법 분칙 중 451 개 죄명만이 명확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제 23 조에서 우리는 형법에 숨겨진 범죄 기수의 규정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형법 분칙에 규정된 451 건의 죄명이 모두 범죄의 기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451 개 죄명의 구성요건이 범죄 기수의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행위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어떤 죄명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행동은 범죄 행위이고, 범죄는 범죄 행위의 한 형태일 뿐이므로, 어떤 죄명의 구성 요소를 범죄 성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1, 3 대 대표학설 ("목적설", "결과설", "구성요건이 완비되어 있다") 에 대한 논평과 논평.

(a) "목적설" 에 대한 이해? 범죄 목적 실현은 범죄가 범죄 목적의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통해 범죄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범죄 기수이다. 범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이 기준에는 큰 허점이 있다. 서로 다른 범죄자는 같은 범죄를 실시할 때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범죄의 범죄 목적은 어느 정도 계층적이어서 누군가의 특정 수준의 목적을 그 죄의 목적으로 통일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범죄에서 범죄자가 추구하는 범죄 목적과 형법은 이런 범죄가 보호해야 할 권익에 대응하지 않는데, 이때 범죄 목적의 실현 여부를 기수기준으로 하면 형법 규정의 법익을 잘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사실상의 문제이며, 범인의 개인차이와 법에 대한 인식의 한계이며, 모든 범죄입법조문이 법정의 범죄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더라도 범인은 여전히 불가능하거나 법정의 범죄 목적을 자신의 범죄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범죄 목적 실현설에는 아직 극복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 P > 첫째, 범죄 목적이 없는 간접적인 고의적 범죄와 과실범죄에서 기결이 근거가 없다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둘째, 범죄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행위범에서도 범죄 기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범죄를 수단으로 다른 목적을 가진 범죄, 즉 범죄 목적이 없는 실현도 범죄의 성취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범죄 목적의 실현설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b) "결과" 에 대한 이해? 범죄 결과 주장범죄 기수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와 법정범죄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의미하며, 범죄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법정범죄 결과 발생 여부, 고의적인 범죄 행위 실시, 법정범죄 결과 발생 여부가 범죄 기수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결과는 극복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선, 위험결과를 범죄의 객관적인 요소로 삼지 않는 범죄, 예를 들어 위험범과 행위범에 대해서는 이 설명작용을 볼 수 없다. 둘째, 과신 과실의 범죄와 부주의과실의 범죄에 대해 피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범죄 결과가 발생해도 범죄 기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결과 발생을 가중시키는 범죄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결과 발생설은 기본 해악 결과와 가중 결과 중 어느 것이 범죄 결과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c) "구성 요소 완료 이론" 에 대한 이해? 1. "구성요건이 완비되어 있다" 는 기본 관점? 구성요건 완비설' 은 범죄가 구체적 범죄로 구성된 모든 요소를 범죄 기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이 명확하고 통일된 법률규정이 사법실천에 관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기수와 미수 형태 구분이 있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 결과의 발생,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완성됐든, 법률에 규정된 위험 상태의 구비든, 범죄 구성요건의 만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각 범죄 구성요건 만족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범죄) 이 학설은 우리나라의 범죄 기수에 관한 통설이다.

2. 형법 이론계의' 구성요건이 완비되어 있다' 는 생각? A.' 구성요건 완비설' 이' 범죄 기수' 와' 범죄 구성' 의 경계를 혼동하고 있는가? 비평가들은 통행 범죄 구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그 행위가 어떤 범죄 구성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고, 어떤 중요한 요소가 없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범죄 미수의 형태는 어떤 범죄 구성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으로,' 구성요건 완비설' 을 관철하면 범죄의 미완성 형태와 존재의 여지가 생긴다. 이런 비판은' 구성요건 완비설' 의 급소를 맞힌 것 같아 지지자들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통행하는 완성죄와 미완성죄를 구분하는' 구성요건 완비설' 에 대한 표현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변호를 했다. 첫째, 범죄의 미완성 형태는' 개정된 범죄 구성' 에 부합하는 행위다. 여기서 변호인은 덕일 형법 학설에서' 개정된 범죄 구성' 이론을 차용했다. 변호인은 "어떤 범죄가 완성된 형태와 미완성 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범죄 구성의 완전성과 완비는 같은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완전무결하고 완비된 범죄 구성은 일정한 형태의 범죄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각기 다른 형태의 범죄에 비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개정된 범죄의 구성 요소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할 때 기본적인 범죄 구성 모델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각종 개정된 범죄 구성 모델로만 판단할 수 있다. " 비평가들은' 범죄의 구성 수정' 이라는 이론을 사지 않고' 개정된 범죄 구성' 은 형법 총칙을 통해 분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을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의 총칙과 분칙은 서로 맞물려 유기적이고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은 이미 이론 * * * 지식, 기본 원리가 되었다. 그리고 범죄 구성, 범죄 형태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둘 다 * * * 각종 구체적 범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한다. 형법 총칙은 구체적 범죄의 * * * 동성구성요건 (예: 형사책임연령, 형사책임능력) 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형법 총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을 규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칙조문에 규정된 각종 고의적 범죄 과실범죄의 인정은 형법 총칙 14 조, 15 조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 P > 셋째는 형법 총칙과 형법이 특정 범죄 형태에 대해 * * * 함께 설명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 형태의 기초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범죄의 구성요건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형법의 총칙은 특정 범죄 형태 (미완성 상태, * * * 범죄 상태) 에 대한 전문조건에 대한 * * * 같은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형법 총칙과 형법 분칙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변증관계는 형법 총칙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과 그 요소를' 수정' 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질적인' 개정된 범죄 구성' 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응? 이' 범죄 기수' 와' 범죄 구성' 관계에 대한 이 논쟁은 그것의 고전적이고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는' 범죄 구성요건 완비설' 의 한계를 인식하거나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 요소의 만족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공 여부를 정의한다면, 구성 요소 자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초월한 판단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추론해 구성 요소 개념과 이론의 엄밀성과 과학성을 흔들고 있다. < P > 2. 범죄 기수의 새로운 기준:' 기대결과 출현설' < P > (1) 기대결과의 내포? 기대결과는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실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결과라고 하는데, 이런 기대결과는 단지 개괄적인 결과일 뿐, 행위자가 자신이 실시한 해악행위에 대한 기대의 최종 결과일 필요는 없다. 즉, 행위가 행위자가 기대하는 최종 결과 부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행위자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 행위는 범죄의 기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갑과 을의 원한이 있다면, 을가족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어느 날 밤, 갑이 을씨네 집에 잠입한 결과 을씨만 집에 있었고, 을의 처자식은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갑이 을을 살해한 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에서 갑이 기대하는 범죄 결과는 을가족을 살해한 것이지만, 결국 을만 살해하고, 을가족을 죽일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을을 살해했기 때문에 행위자가 기대하는 일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b) 기대결과에 대한 생각? 나는' 기대결과설' 이' 범죄결과발생설' 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둘 다 범죄 결과의 발생을 범죄 기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당연히 양자의 한계도 똑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 결과를 범죄의 객관적인 요소로 삼지 않는 범죄 (예: 위험범, 행위범) 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작용이 보이지 않는다. < P > 셋째, 범죄가 끝난 또 다른 새로운 학설-'유형화 표준설'? 이 학설의 기본 입장은 형법의 범죄가 복잡하여 범죄 기수의 인정 기준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행범, 결과범으로 나누는 것이다. 유형화 구분의 관점에서 범죄 기수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결과범의 기수는 범죄 행위로 인한 법정범죄 결과의 실현을 기준으로 하고, 행범의 기수는 법정범죄행위의 완성이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이론계는 이 학설이' 구성요건 완비설' 에 대한 간단한 분해라고 생각하는데,' 구성요건 완비설' 에 존재하는 일련의 결함을 벗어날 수 없어 실질적인 이론적 공헌을 하기가 어렵다.

4, 합리적인' 범죄 대상 침해 이론'

(1)' 범죄 대상 침해 이론' 에서' 범죄 대상 침해 이론' 까지? 범죄객체 침해설' 은 범죄의 직접적인 객체가 현실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다른 범죄 기수 기준 이론에 비해 올바른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범죄 구성과 범죄 기수의 관계를 정리하고, 형식주의의 결함을 극복한다는 데 합리성이 있다.

1, 입법자의 의지, 형법 목적: 정확한 기본 입장을 고수했는가? 범죄 대상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범죄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주의 사회 관계로 여겨진다. 각 구체적인 형법 규범은 특정 행위 유형에 대한 금지나 요구를 통해 특정'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대상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법 이익 (사회관계) 이 법률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쇼중화 교수가 요약한 바와 같이, "입법에 의한 범죄 구성의 구축은 사실상 범죄 객체관 (법익침해 관념을 지도하는 것) 을 가지고 있으며, 이 관념의 지도 하에 구성 요소와 그 요소를 설정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입법자가 이익을 보호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기대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고 말했다.

2, 범죄 구성체계에서 범죄 대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포지셔닝: 범죄 구성과 범죄 기수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범죄 대상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범죄 구성의 4 가지 요소 중 하나로, 그 이론적 지위는' 범죄 대상 침해' 를 범죄 기수 기준의 합리성으로 결정한다. 한편, 범죄 대상의' 지향성' 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고, 범죄 대상의' 침해' 는 범죄의 성사 여부와 관련이 있다. 한편, 범죄 대상의' 지향성' 은 범죄 객체 수신이 반드시 다른 범죄 정지 형태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이는 바로 범죄 정지 형태의 즐거움에 부합한다.

3, 강력한 조작성: 형식주의의 결함을 극복했는가? 죄형법정 원칙의 요구에 따라 범죄 대상은 반드시 법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악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형법 보호 기능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이 범죄화되어야 하는 행위를 비범죄화로 처리하면 형법의 보호 기능이 상실된다. 둘째, 형법 보장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형법은' 어떤 범죄 객체 침해' 가 범죄를 구성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이 범죄 객체 침해 행위' 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응? 범죄 객체 침해설' 은 범죄 기수의 판단 기준으로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 객체' 의 추상성이 현실의 실현가능성과 조작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조작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객체, 범죄객체, 범죄객체, 범죄객체, 범죄객체, 범죄객체, 범죄객체, 범죄객체) 육시충 교수는 이어 좀 더 구체적인 학설을 제시했다.' 범죄 대상 침해설' < P > (2) 이 직면한 문제

1, 범죄 대상과 행위 대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응? 행위 대상은 범죄가 객관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행위가 직접 가리키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이며, 범죄의 정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범죄 대상은 범죄 객체라는 사회적 관계의 물질적 주도자이다. 요컨대' 범죄 대상은 범죄 대상의 주도자로' 는 범죄 대상의 존재 형태, 즉' 범죄 대상' 뿐만 아니라 범죄 객체가 받는 침해, 즉' 행위 대상' 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2. 범죄 대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응? 범죄 대상은 복잡하며, 그 부담 형식인 범죄 대상도 다양해야 한다. 어떤 범죄 대상은 사람이나 물건의 속성으로 부담하는 범죄 대상은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로 부담되고, 어떤 범죄는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로 부담한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그 범죄의 범죄 대상의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범죄 대상이 형법적 의미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더 분석해야 한다.

5, 범죄 완료 형태의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형법통설에 따르면 범죄는 결국 행범, 결과범, 위험범, 음모범 등 네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고 한다.

(1) 결실범.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소를 구현해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 범죄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 즉 법정범죄 결과의 발생 여부를 범죄 기수와 미수의 구별의 표시로 삼는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2) 범행. 법정 범죄 행위의 완성을 기수의 상징으로 삼는 범죄를 일컫는 말.

(3) 위험범. 행위자가 실시한 범죄 행위로 법률에 규정된 어떤 해악결과가 발생하는 위험상태를 기수의 상징으로 삼는 범죄를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