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해도 되겠습니까
증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증인은 사건의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기억이 모호하면 다시 한 번 진술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진술을 뒤집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증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경우 위증죄를 구성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P > 법률 근거 < P >' 형법' 제 35 조 < P >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인이 사건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줄거리를 의도적으로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의도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려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