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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평가를 할 수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적 주체:

법의학 식별 네트워크에서 직접 식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상해 법의학 식별 절차 1. 법의학 식별은 주로 공안국, 검찰원 및 법원에서 의뢰한 식별을 받아들입니다. 현 공안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개인상해에 대한 법의학적 식별이 필요한 경우, 현 공안기관의 법의학 의사에게 위탁하여 최초 식별을 실시해야 하며 식별은 권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위탁식별은 사건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개인명의로 위탁된 신원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의학 식별을 위탁하기 전에 공안 기관의 사건 처리 부서는 충분한 신원 확인 자료를 준비하여 법의학 의사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부상자는 사건 처리 부서에 협력하여 의료 기록, 검사 보고서, 진단 영상 데이터(X-레이, CT 등) 및 기타 식별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법의학 의사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신원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시기를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기관과 피감정자는 법의학감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거동이 심각한 제한을 받는 피평가자의 경우, 사건 처리부서 및 법의학 의사가 피감정인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사건 당사자가 법의학 식별 결론(또는 의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고 새로운 질문에 답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원을 확인한 법의학 의사에게 보충 신원 확인을 의뢰하십시오. 7. 사건 당사자가 법의식 식별의 결론(또는 의견)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에 상급 공안 기관의 법의학 의사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식별. 8. 처리기간은 피감정인이 상해를 입은 때로부터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이 이루어진 때와 조정이 종결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진료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진료가 완료된 후 본인 확인을 진행하며, 진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객관성:

의료과오에 대한 사법적 평가 수행 방법 1. 의료과오 평가 신청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과오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시행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적 감정이 실시될 것이며, 환자는 과실 절차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의료 오류 식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감정자료 대질심사 환자가 의료과실 감정을 신청한 후 의료기관의 잘못을 입증하는 감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잘못.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양 당사자가 반대 심문을 할 시간을 정합니다. 대질심문에서는 양측이 주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표명했고, 입증력을 논할 필요는 없었다. 3. 감정기관 선정 법원이 자료를 기술부에 이관한 후 기술부는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의료과오 감정을 위한 사법감정기관을 선정하는 시기를 정하게 된다.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첨이나 추첨번호 등을 통해 평가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 전 심리 법원 기술부에서는 감정기관을 선정한 후 감정자료를 감정기관에 송부하고, 감정평가기관은 심사를 거쳐 감정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기관은 신청서 접수를 결정한 뒤 감정 전 의사와 환자 간 청문회를 열어 의사와 환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5. 본인확인을 위한 보충자료 본인확인기관은 본인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자료에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통보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보충자료 제출을 통보하고, 대질심사 후 자료를 기술부서에 인계한 후 신원확인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6. 감정결과를 발급하는 감정기관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의사와 환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서를 토대로 감정을 실시한 후, 의료기관의 과실여부 및 정도를 기재한 사법감정서를 발급한다. 그것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