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사고 장해 보상 기준
법적 주체:
교통사고 장해 보상 기준은 주로 피해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교통사고 장해 등급은 보상 항목에 따라 구분된다. 10, 즉 1레벨부터 10레벨까지입니다. 2022년 교통사고 1급 장해보상 기준 1. 의료비 보상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불가피한 치료비를 말한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장해배상 배상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이익×100×20년이다. 3. 배상기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은 침해자의 과실 정도와 침해의 성격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결과와 평균 생활 수준이 결정됩니다. 4. 휴직임금의 보상기준은 개인의 일급×휴직일수로 하며, 휴업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5. 간병비 보상기준 : 일급 간병비(간호사 일당 또는 현지 간병인의 노동보수와 동등한 수준) × 요양일수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동일한 수준의 돌봄을 수행하는 현지 간호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 기준을 따릅니다.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입원식비 보상기준 :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기준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및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 소송이 제기된 곳 × 부양가족이 필요한 연수 × 부양가족 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심사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은 청구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률 조항: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에서는 "의료비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종결 전 장기 기능 회복에 필요한 훈련 재활비, 적절한 성형수술비, 기타 후속 치료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권리자가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제25조에 의거 신체상해배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 농촌주민의 소득 또는 1인당 순소득 기준은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전에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시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해배상의 성격판정. "신체손해배상의 성격은?" 보상'은 '국가보상법'에 의거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해배상의 성격은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1" No. 7 "민사 불법 행위의 정신적 피해 결정" "배상 책임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석" 및 장애 보상의 특성화를 거부합니다. 새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은 장해배상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장해배상은 정신손해배상이 아닌 재산손해배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 후 부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애가 발생하여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업 능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능력평가란 노동장애 정도와 생활관리장애 정도를 10단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이다. 자기 관리의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음, 자기 관리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음, 자기 관리의 일부를 돌볼 수 없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3. 다양한 수준과 장애 보상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수준 평가 기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관할 당국은 다양한 사람의 장애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제정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정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안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에 관한 국가표준>을 적용한다. 장해보상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해보상(60세 미만인 경우) = 장해등급(1급은 100으로 계산하고 2급은 10으로 감산하는 식으로) 도시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주민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유추) 장애등급(1급은 100, 2급은 10으로 감소 등으로 계산) x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1인당 순수입 농촌 거주자 x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에서 5년. 물론, 「상해보상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으나 실제 소득이 감소되지 아니하거나, 장애 정도가 경미하나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업무상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 장해보상금은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