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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사건 증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가?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형 상소, 항소 사건을 개정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인민검찰원, 피고인, 변호인은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다. 감정절차 위반 규정 또는 감정결론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 인민검찰원,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에 이의가 있는데, 이 증인의 증언이나 피해자 진술은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합의정은 다른 사람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P > 법률 근거 < P > "사형 사건 심사 판단 증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5 조 < P > 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진 증인에게 인민 법원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서면 증언은 확인될 수 없으며,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인민검찰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다. (2) 인민법원은 다른 사람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법정 전 증언과 모순되며, 만일 증인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증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정 증언을 채신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서면 증언에 대해서는 출두 검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서면 증언에 모순이 있어 갈등을 배제할 수 없고 증거가 없는 증거증명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