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취안저우 연금보험 지급기준 기준 조정
2015년 취안저우시 연금보험 지급기본기준 조정
2015년 취안저우시 연금보험 지급기본기준 조정에 관한 최신 소식
연금보험은 사회기초연금보험의 정식 명칭으로, 근로자가 국가가 정한 근로 연령 제한에 도달한 후 기본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설립한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노동의무가 면제되거나, 노령 및 노동능력 상실로 퇴직한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중요한 보험의 하나입니다. 연금보험의 목적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자영업자와 유연근로자가 납부하는 월 보험료가 기존 260위안에서 320위안으로 조정된다. 편집자는 푸젠성 취안저우 사회보장센터로부터 푸젠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성 재정부, 성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기본 징수 기지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근로자 연금 보험료'(이하 고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1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국가가 정하는 일정 비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 임금 기준을 지급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인사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취안저우에는 자영업자, 직원이 없는 사업체, 탄력적 고용을 갖춘 피보험자가 101,752명 있습니다. 현재 이 그룹의 월별 지불 기반은 1,300위안입니다. 취안저우 사회보장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기반은 1600위안이 될 예정이다. 즉, 현재 자영업자와 탄력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매달 1,300위안의 20%인 260위안을 내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 보험료는 1,600위안의 20%인 320위안이 된다. 원. 이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월 지불액이 60위안 증가합니다.
다음 달(2015년 1월)부터 사용자와 개인 근로자는 국가가 정하는 단위 근로자의 총 임금인 각각 18원과 8원에 비례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는 지급 기반인 최저 임금 기준 이행에 대한 검토 및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전에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기준으로 시행한 피보험 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이후에도 기업이 의견제출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4개월째부터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급액은 첫 3개월의 실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시에는 급여 기준을 결정하기 어려운 보험에 가입한 민간 기업 및 기타 단위의 경우 도시 비근로자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을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년도 개인 단위. 구 국영기업이 노사관계를 종료한 후 해고되어 자영업을 구하는 '4050'(참고: 40세, 50세) 노인들을 위해 지급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지급 업무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