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에 정전 신청 방법
가까운 전력회사를 방문하여 정전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물과 전기를 중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관리 규정" 제45조에 따르면, 재산 관리 구역 내 물 공급,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및 기타 단위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전항의 수수료 징수 위탁을 받은 경우 소유주에게 처리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추가 정보:
참고:
1. 계획된 정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력 공급업체는 전력 공급업체에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정전계획에 관한 정보에는 정전선명, 정전범위 등이 포함된다. , 업무 내용, 정전 시간, 건설 및 운영 및 유지 관리 팀 및 기타 관련 정보.
2. 계획되지 않은 정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정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단위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검토하고 통과하고, 마케팅 부서에서 검토하고 통과하고, 제어 센터에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마케팅 책임자가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책임자가 승인합니다.
3. 따라서 예상치 못한 정전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정전에 대한 정보 내용은 계획된 정전 정보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정전 정보 공개 기간은 최종 승인일로부터 시작 및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긴급수리 및 정전의 경우, 회선설비는 장기간 가동되어 일부 고장 및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긴급수리 및 정전이다. 2시간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